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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18 세 미만 부양자녀를 양육할 때 받는 현금성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전년도(2024년)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2025년 9월경 지급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 목적은 양육비 부담 완화·아동 빈곤 예방이고, 근로장려금(EITC)과 함께 운영됩니다.
2025년도 신청 요건 (가구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
| 부양 자녀 | 2024-12-31 기준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등록 | 입양자 포함 |
| 총소득 | 부부합산 7,000 만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 등 포함 |
| 재산 | 2024-6-1 현재 가구원(배우자 포함)이 보유한 재산 합계 2억4천 만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주식 등, 부채 차감 불가 |
| 국적·중복 | 대한민국 국적(배우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 전문직 사업자 가구 제외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 만원 (최소 50 만원) — 실제 금액은 총소득·재산 수준·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 산식으로 차등 산정됩니다.
신청 대상
- 위 요건을 충족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올해(2025) 3 월 반기분을 이미 신청·동의해 자동 신청 대상이 된 가구는 별도 신청 불필요 (국세청에서 자동 접수)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2025-05-01 (목) ~ 06-02 (월)(5월 31일이 주말이어서 6월 2일까지 연장) | 가장 유리 — 전액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06-03 ~ 11-30 | 산정액의 95 %만 지급 |
| 온라인(PC)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가구 정보·계좌 입력 → 제출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
| 모바일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안내문 QR / 수신번호로 바로 신청 | 본인인증 후 5분 이내 완료 |
| ARS | 1544-9944 → ①번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개인정보 입력 |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만 가능 |
|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세무서 창구 | 고령층·서류 보완 필요 시 이용 |
TIP : 정기 신청 기간 내 접수, 휴대폰 문자 알림의 QR · URL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가 입력됩니다.
신청 사이트(공식)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PC)
- 손택스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ARS : 1544-9944 (음성 안내)
체크 포인트
- 소득 증빙 : 2024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수집돼 있어 별도 서류 제출은 대부분 면제.
- 계좌 입력 :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해야 9월 말(예정) 일괄 지급.
- 재산 변동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 금융자산 증가 등이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 감액될 수 있음.
- 맞벌이 완화 :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 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구도 늘어남.
자주 묻는 질문
| 반기 신청이 더 유리한가요? | 자녀장려금은 정기(연 1회)만 가능. 반기 분할 지급은 근로장려금 전용 제도입니다. |
| 주소지 이동했는데? | 2025-05-01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처리.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
| 지급일은 언제? | 5월 신청 → 8월 말~9월 초 순차 입금(국세청 공지 예정).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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